2025년 주거급여 대상 조건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이 가구원 수별로 기준 중위소득 대비 자격 요건이 달라집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월) | 47% 기준선 (주거급여 가능 여부) |
|---|---|---|
| 1인 | 2,221,000원 | 약 1,044,000원 (가능) |
| 2인 | 3,661,000원 | 약 1,721,000원 (가능) |
| 3인 | 4,698,000원 | 약 2,208,000원 (가능) |
| 4인 | 5,712,000원 | 약 2,684,000원 (가능) |
위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이 일부 있더라도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수선급여 형태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인터넷 사용이 편리하다면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거급여’ 메뉴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내용을 안내받게 됩니다.
주거급여는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후 결과 통보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필요한 시기보다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준비 서류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본인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임차 가구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 통장 사본 (급여 수령 계좌)
- 주거 형태에 따른 추가 서류 (자가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하시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구원, 소득, 재산, 주거 형태 등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2025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형태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 임차가구: 월세 보조 형태로 최대 월 457,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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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구: 주택 수선이 필요한 경우, 수선급여 항목에 따라 지원됩니다.
- 경수선 (도배, 장판, 싱크대 등): 연 457,000원
- 중수선 (화장실, 창호, 지붕 등): 연 849,000원
- 대수선 (골조, 기초 등 전체 수리): 연 12,410,000원
본인의 주거 형태와 실제 필요한 수선 비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자가 주택의 경우 주택 수선이 필요한 경우 ‘수선급여’ 형태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수선, 중수선, 대수선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확인 및 심사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