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뺑소니의 어원
뺑소니 성립 요건 5가지
뺑소니 관련 법률 및 처벌 기준
뺑소니 발생 시 대처 방안
자주 묻는 질문 (FAQ)
뺑소니의 어원
‘뺑소니’라는 단어는 1938년에 편찬된 <조선어사전>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뺑손’이라는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은 형태로 추정되며, ‘뺑’은 ‘뺑줄’, ‘뺑코’와 같이 ‘빼다(拔)’라는 의미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뺑소니’는 잘못을 저지르고 슬그머니 ‘빼는 짓’, 즉 달아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손’을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손(手)’으로 보고 ‘손을 얼른 빼는 짓’으로 확장되어 ‘달아나는 짓’을 뜻하게 되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뺑소니 성립 요건 5가지
뺑소니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교통사고 발생: 자동차, 오토바이 등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야 합니다.
2. 상해 또는 물건 손괴 발생: 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상해), 다른 사람의 재물(차량 등)을 손괴해야 합니다.
3. 필수 보호 조치 미이행: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인적사항 미제공: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최소한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5. 사건 현장 이탈: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해야 합니다.
뺑소니 관련 법률 및 처벌 기준
뺑소니는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주요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뺑소니 범죄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48조 (사고 후 미조치죄)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죄)
이 법률은 뺑소니 사건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만약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뺑소니 발생 시 대처 방안
만약 본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절대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즉시 정차: 사고 발생 즉시 안전하게 정차합니다.
2. 피해자 구호: 다친 사람이 있다면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경찰 및 보험사 신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도록 합니다.
또한,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즉시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인적사항 제공: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만약 사고의 피해자라면, 가해 차량의 번호, 차종, 색상, 도주 방향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억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법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