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남편 육아휴직 기간 연장 조건
남편 육아휴직 급여 지원 기준
남편 육아휴직 신청 및 급여 신청 절차
급여 계산 방법과 상한·하한액
실제 계산 예시
기간 연장 시 주의사항
신청 시한 놓쳤을 때 대처
FAQ
남편 육아휴직 기간 연장 조건
남편이 육아휴직을 연장하려면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을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기간 연장이 유연해졌습니다.
연장을 위해서는 회사에 최소 30일 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지나도 적용되며, ‘6+6 부모육아휴직제’에서 두 번째 육아휴직자(남편)의 시작일이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예정된 기간만큼 연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장 조건을 충족하려면 육아휴직 신청 전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사 후에도 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니 재직 중에만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세요.
첫 휴직 후 바로 두 번째로 연장 신청하면 자녀 생후 18개월 제한을 피할 수 있어요.
남편 육아휴직 급여 지원 기준
남편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기준은 월 통상임금의 80%~100%입니다.
2025년 상한액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12개월 16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으로, 통상임금 100% 지급 시 70만원 미만이면 70만원을 적용합니다.
한부모 가정도 지원 대상입니다.
급여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 소득 발생으로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남편 육아휴직 신청 및 급여 신청 절차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휴직 시작일 최소 30일 전 서면으로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회사 승인 받기.
2.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가능.
고용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
회사 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신청.
3. 준비 서류: 육아휴직 신청서, 회사 확인서 등(정부24에서 확인).
퇴사 후 신청 불가하니 재직 중 처리 필수.
남편의 경우 아빠 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동일하며, 정부24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를 따르세요.
육아휴직 중 연차 사용 시 급여는 별도 계산됩니다.
| 단계 | 상세 절차 | 기한 |
|---|---|---|
| 1단계 | 회사에 서면 신청 | 시작 30일 전 |
| 2단계 | 회사 승인 | – |
| 3단계 | 고용센터 급여 신청 | 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
급여 계산 방법과 상한·하한액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80%~10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 적용: [상한액 ÷ 그 달 일수 × 육아휴직 일수].
하한액 적용: [70만원 ÷ 그 달 일수 × 육아휴직 일수].
2025년 상한액 구분: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하한액 예: 월 통상임금 800,000원인 경우 80% = 640,000원 < 70만원 → 70만원 적용.
정부24 육아휴직급여 자동계산기 활용 추천!
실제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0,000원인 남편의 1년 육아휴직 급여 계산:
1. 1~3개월: 3,000,000원(100%) > 상한 2,500,000원 → 2,500,000원/월 × 3개월 = 7,500,000원
2. 4~6개월: 3,000,000원(100%) > 상한 2,000,000원 → 2,000,000원/월 × 3개월 = 6,000,000원
3. 7~12개월: 3,000,000 × 80% = 2,400,000원 > 상한 1,600,000원 → 1,600,000원/월 × 6개월 = 9,600,000원
총액: 23,100,000원(2,310만원).
부분 기간 예시(월 통상임금 800,000원, 5.1.~6.15. 휴직):
1. 5월(31일): 800,000 × 80% = 640,000원 < 70만원 → 700,000원
2. 6월(15일): 700,000 ÷ 30 × 15 = 350,000원
총: 1,050,000원.
| 기간 | 통상임금 | 계산액 | 적용액 | 월 지급 |
|---|---|---|---|---|
| 1~3개월 | 3,000,000원 | 3,000,000원 | 상한 | 2,500,000원 |
| 4~6개월 | 3,000,000원 | 3,000,000원 | 상한 | 2,000,000원 |
| 7~12개월 | 3,000,000원 | 2,400,000원 | 상한 | 1,600,000원 |
기간 연장 시 1년 6개월까지 동일 기준 적용되며, 분할 사용으로 7~12개월 이후 연장 부분도 80%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은 육아휴직 중 유지됩니다.
기간 연장 시 주의사항
남편 육아휴직 기간 연장 시 소득 발생(부업 등)하면 급여 중단.
회사 거부 불가하나 최소 30일 전 신청 필수.
육아휴직 중 자녀 18개월 경과해도 ‘6+6 제도’로 계속 가능.
분할 3회 사용으로 연장 전략 세우세요.
육아휴직 기간 근속 포함으로 복직 후 불이익 없음.
신청 시한 놓쳤을 때 대처
급여 신청 기간(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을 놓쳤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해 지연 사유를 설명하고 보완 신청하세요.
다만 기간 초과 시 지급 불가할 수 있으니 즉시 확인이 중요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시작 시 ‘6+6 제도’ 적용.
하한 70만원.
퇴사 후 신청 불가.
최소 30일 전 서면 신청으로 대응하세요.
피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순수 휴직 기간에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