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동킥보드 사고 현황
주요 전동킥보드 사고 원인
안전 수칙 및 법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노력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대처법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요 전동킥보드 사고 원인
전동킥보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 안전 장비 미착용입니다.
2021년 5월부터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지만, 전남대병원 연구팀의 2022년 논문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환자의 85%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3%의 사고 환자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이 중 22명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2인 이상 탑승입니다.
1대에 2명 이상 탑승할 경우 무게 중심을 잡기 어렵고 돌발 상황 대처가 늦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셋째, 음주 운전입니다.
전동킥보드 역시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며,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넷째, 안전 운전 수칙 미준수입니다.
인도가 아닌 차도나 자전거 도로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보도 주행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인명 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공유 업체에서 안전모를 함께 대여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전 수칙 및 법규
전동킥보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다음 안전 수칙과 관련 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면허 없이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13세 이하 어린이가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주행은 반드시 차도 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인도를 주행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며,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입니다.
1인 탑승 원칙을 지키고,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나 이어폰 사용도 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삼가야 합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노력
널브러진 전동킥보드는 보행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점자블록이나 휠체어 통행로를 막아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킥라니'(전동킥보드+고라니)로 불리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의 무질서한 주행 및 방치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엑스(X) 등 SNS에서 ‘전동기 헌터’를 자처하며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신고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킥보드 없는 거리’에 대한 호응을 얻고 있으며, CCTV를 활용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1월 16일 서울 마포구에서는 보행로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킥보드들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들은 보행로 중앙, 점자블록 위 등 위험 구역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민원 제기가 개선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대처법
만약 전동킥보드 사고를 당했거나 목격했다면, 다음과 같이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1. 안전 확보: 사고 즉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와 주변 안전을 확보합니다.
다친 사람이 있다면 즉시 응급처치를 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2. 증거 확보: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확보, 블랙박스 영상 확보 등 사고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기기 자체에 저장된 주행 기록 등이 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경찰 신고: 사고 규모와 관계없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정확한 사실을 진술해야 합니다.
4. 보험 처리: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또는 상대방의 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손해 배상 처리를 진행합니다.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해당 업체에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알리고 안내에 따라 보험 처리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면허 없이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 신고를 받고 있으며, 관련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