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음주운전, 얼마부터 처벌될까?
혈중알코올농도 단계별 형사처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음주측정 거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및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자주 묻는 질문(FAQ)
음주운전, 얼마부터 처벌될까?
2025년 기준,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닌 명백한 형사 범죄입니다.
과거 ‘윤창호법’ 시행 이후 여러 차례의 보완 입법을 거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형사처벌 기준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이 더욱 세분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없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단계별 형사처벌
현재 적용되는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근거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초범 기준) |
|---|---|
| 0.03%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0.08% ~ 0.20%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 0.20%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꿀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호흡측정기를 통해 현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호흡 측정이 어렵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채혈검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음주 시각 및 양을 바탕으로 혈중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단, 위드마크 공식은 법원에서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근거 자료의 신빙성이 매우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음주운전 시에는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는 운전자의 면허 결격기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또는 위반 행위 | 면허 처분 | 결격기간 |
|---|---|---|
| 0.03% 이상 ~ 0.08% 미만 (단순 음주운전 1회) | 면허정지 (벌점 100점) | 1년 이하 |
| 0.08% 이상 (단순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방해 (1회) | 면허취소 | 1년 |
| 음주·측정거부·방해 + 뺑소니 또는 사망사고 | 면허취소 | 5년 |
| 상습 (2회) 음주·거부·방해 + 교통사고 | 면허취소 | 3년 |
| 음주·거부·방해 상습 (2회) | 면허취소 | 2년 |
주의: 위 표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처분은 사고 발생 여부, 동승자 유무, 운전자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음주측정 거부 및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실제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으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3회 거부해야만 성립된다’는 기준은 오해이며,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경우, 또는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받았음에도 계속 불응하는 경우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됩니다.
| 위반 횟수 | 형사처벌 (음주측정 거부/방해) |
|---|---|
| 1회 위반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 10년 이내 2회 이상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재범 및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음주운전은 그 반복성과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무조건적인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은 위헌 결정되었으나, 현재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 위반 내용 | 가중처벌 법정형 |
|---|---|
|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0.03%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닌, 생명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거나,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할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 공식에 따라 산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하라 하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다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 2회 이상 측정 거부 시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