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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부 조건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세부 조건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부 조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세부 조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세부 조건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세부 조건
우선순위 결정 기준
추가 고려 사항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랍니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외벌이의 경우 10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 수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니, 자녀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평생에 단 한 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유사하게 적용되며,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소득 130%, 외벌이의 경우 100% 이하입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적 시책 추진을 위해 일정 비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다양한 대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추천 기준과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자신이 해당하는 추천 기관의 공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수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하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와는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다른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기준이 있으니, 상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가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는 국가보훈처의 안내를 따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부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한 모든 자녀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우선 공급 대상자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추첨 방식이 아니라,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특별공급 우선순위 등에 따라 배점이 부여되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을 적용하므로, 소득 구간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므로 자녀 계획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세부 조건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에서 소득이 있는 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맞벌이 시 월평균소득 130%, 외벌이 시 100% 이하이며,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소득 기준과 더불어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특별공급 우선순위 등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부 조건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추천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야 하며, 각 추천 기관별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복지공단 추천 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추천 기관에서 우선순위와 배점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등의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세부 조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주어집니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가점은 미성년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동일한 순위 내 경쟁 시에는 입주자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로 결정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세부 조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3자녀 이상 가구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해당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노부모 부양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며, 동일 순위 내에서는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세부 조건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공급됩니다.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특정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상세한 자격 요건과 배점 기준은 국가보훈처 및 관련 기관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신청 가능하며,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결정 기준

각 특별공급 유형마다 우선순위 결정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특별공급 우선순위 등에 따라 배점이 부여되며, 다자녀가구는 미성년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입주자 저축 총액 순으로 결정됩니다. 생애최초는 소득 기준,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우선순위 결정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특별공급 유형을 선택하고, 가점 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준비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가 고려 사항

특별공급은 일반 공급과 달리 여러 제한 사항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다른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후에도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관련 규정을 꼼꼼히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주택 공급 관련 법규 및 지자체별 조례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신청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외벌이의 경우 100%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과거에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서 ‘미성년 자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누가 추천해주나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추천 기준에 따라 추천해줍니다. 대상은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후, 다른 특별공급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일정 기간 동안 재당첨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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