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작성 가이드와 양식 다운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지원 신청 기본 절차
필요 제출 서류 상세 안내
신청 방법별 가이드
신청서 작성 팁
처리기간과 주의사항
FAQ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작성 가이드와 양식 다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 신청 없이는 지원이 불가능하니 바로 준비하세요.
신청서 양식은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 모두 해당됩니다.
아래에서 양식 다운로드부터 작성 방법까지 단계별로 안내하겠습니다.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양식은 정부24와 보건소 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주요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식명 | 용도 | 파일 형식 및 크기 | 다운로드 참고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250929) | 신청 시마다 제출, 체외수정·인공수정 지원 | .hwpx (72 kb) | 보건소 사이트 제공, 2025.02.10 수정 |
| 난임부부 시술비 체외수정·인공수정 원외처방 신청서(약제비)(250401) | 시술비 상한 초과 시 차액 약제비 신청 | .hwp (104 kb) | 보건소 사이트 제공 |
| (난임 사실혼)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 사실혼 부부 추가 제출 | .hwpx (42 kb) | 보건소 사이트, 모자보건실 문의(043-835-4226) |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HWP나 HWpx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2024.11.1부터 시술횟수가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변경되어 신청서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사실혼인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보건소 모자보건실(043-835-4226)로 연락하세요.
오래된 양식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기본 절차
신청은 보건소에서 접수되며, 처리 과정은 간단합니다.
1. 접수(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2. 처리(보건소 담당자 확인).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즉시 처리됩니다.
사전 신청 필수로, 시술 전에 반드시 진행하세요.
처리기간 계산 방법은 민원 접수 시각부터 적용됩니다.
5일 이하: 시간 단위(토·공휴일 제외).
예를 들어 3일 처리기간에 2022.9.20. 14:00 접수 시 2022.9.23. 14:00까지 완료.
수수료는 없으며, 온라인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필요 제출 서류 상세 안내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할 서류는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로 확인하세요.
| 직접 제출 서류 | 설명 |
|---|---|
|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 양식 작성 후 제출 |
| 난임 진단서 | 의료기관 발급 |
나머지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민원인이 제출 불필요:
1. 주민등록등(초)본
2.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4.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5.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6. 차상위계층 확인서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
8.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9. 출입국기록증명
본인정보 제공 요구 시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원활합니다.
신청서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포함된 양식을 사용하면 서류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별 가이드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3가지입니다.
온라인은 정부24에서 본인만 가능(대리인 불가).
1. 인터넷 신청(정부24):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업로드.
2. 방문 신청: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담당 부서 보건정책팀(예: 043-835-4218).
3. 우편 신청: 보건소 주소로 서류 발송.
각 기관 선택 시 해당 보건소 정보 조회 가능.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 제외).
온라인 신청 시 대리인 불가하니 본인 인증서를 준비하세요.
신청서 작성 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할 때 다음을 유의하세요.
1. 신청서 양식에 정확한 시술 종류(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기재.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필수 동반 작성.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해야 서류 확인이 수월.
3. 사실혼 부부: 별도 동의서와 확인보증서 첨부.
추가 서류 문의 필수.
4. 원외처방 신청 시: 시술비가 지원 상한액 초과분만 해당.
청구액 확인 후 신청.
5. 신청 시마다 제출: 한 번 작성으로 모든 시술 커버 안 됨.
최종수정일 2026-01-19 기준 양식 사용.
2024.08.12 등록된 최신 버전 다운로드하세요.
작성 후 출력본을 한 번 검토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과 주의사항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6일 이상은 일 단위, 주·월·연은 달력 기준(공휴일 다음날 만료).
예: 8일 처리에 2022.9.20. 14:00 접수 시 2022.9.29. 23:59까지.
주의사항:
1. 사전 신청 필수: 시술 후 신청 불가.
2. 지원 상한액 초과 시 원외처방 신청서 별도 제출.
3. 보건소 담당자 연락처 활용: 보건정책팀(043-835-4218), 모자보건실(043-835-4226).
4. 만족도 조사 참여: 제출 후 의견 남기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불필요 서류 요구 금지.
본인정보 동의로 간편 처리됩니다.
정부24에서도 신청서 작성 예시 제공.
사실혼은 별도 양식 준비.
나머지는 담당공무원 확인(주민등록등본, 보험료납부확인서 등).
본인만 가능하며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 필요.
토·공휴일 제외 시간/일 단위 계산.
모자보건실(043-835-4226) 문의로 추가 서류 확인.
‘난임부부 시술비 체외수정·인공수정 원외처방 신청서(250401).hwp’ 사용.
최신 양식(250929) 사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