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애인주차구역 기본 정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
주차가능 표지 발급 및 이용
장애인주차구역 관련 위반 시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FAQ)
장애인주차구역 기본 정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입니다. 장애인주차규격에 맞춰 설치되어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 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KODDI)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설 및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에는 ‘2025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결과 알림’ 등의 공지가 있었으며, 장애인 삶 패널조사(‘2024] 2023 장애인삶 패널조사’)와 같은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법령에 따라 설치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치: 건물 출입구 또는 승강기 등과 가장 가까운 곳
- 구역 크기: 법정 장애인주차규격을 준수해야 하며, 통행이 편리하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 표시: 바닥면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알리는 표지가 그려져 있어야 하며, 전용 주차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주차가능 표지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가능 표지 발급 및 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주차가능 표지는 장애인 등록 차량에 발급되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발급됩니다.
발급 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발급 절차: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장애인 등록 차량 등록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시 장애인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 심사를 거쳐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 주차가능 표지는 반드시 차량 내부 운전석 앞면 유리에 부착하여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본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관련 위반 시 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위반 시에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내용 | 과태료 금액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아닌 자) | 10만원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 50만원 |
| 주차가능 표지 부당 사용 (대여, 위조 등) | 200만원 |
장애인주차규격 준수 및 올바른 이용은 모든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차량 표지는 장애인 본인 또는 동승한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