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파트너스와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목차

장애인주차구역 기본 정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
주차가능 표지 발급 및 이용
장애인주차구역 관련 위반 시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FAQ)

장애인주차구역 기본 정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입니다. 장애인주차규격에 맞춰 설치되어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 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KODDI)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설 및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에는 ‘2025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결과 알림’ 등의 공지가 있었으며, 장애인 삶 패널조사(‘2024] 2023 장애인삶 패널조사’)와 같은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법령에 따라 설치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치: 건물 출입구 또는 승강기 등과 가장 가까운 곳
  • 구역 크기: 법정 장애인주차규격을 준수해야 하며, 통행이 편리하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 표시: 바닥면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알리는 표지가 그려져 있어야 하며, 전용 주차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주차가능 표지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가능 표지 발급 및 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주차가능 표지는 장애인 등록 차량에 발급되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발급됩니다.

발급 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발급 절차: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장애인 등록 차량 등록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2. 신청 시 장애인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3. 심사를 거쳐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 주차가능 표지는 반드시 차량 내부 운전석 앞면 유리에 부착하여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본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관련 위반 시 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위반 시에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아닌 자)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50만원
주차가능 표지 부당 사용 (대여, 위조 등) 200만원

장애인주차규격 준수 및 올바른 이용은 모든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애인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지 못했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되나요?
A: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이 탑승하고 직접 운전하는 차량이라 할지라도,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되지 않았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 다른 사람의 장애인주차가능 표지를 빌려서 사용해도 되나요?
A: 다른 사람의 장애인주차가능 표지를 빌려 사용하거나, 표지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차량 표지는 장애인 본인 또는 동승한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앞, 뒤, 옆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선 밖으로 차량을 주차하여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고의로 막는 행위 등이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공사현황판 에 꼭 포함되어야 할 기본 정보, 활용을 위한 상세 내용

1종보통운전면허 기본 정보, 취득 자격 및 요건, 시험 절차 및 준비물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