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 기본 정보
2026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이 시급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일급은 8시간 기준 82,560원으로 계산됩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월 환산급은 2,156,8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이 금액은 2026년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의 기본이 되니 정확히 기억하세요.
| 구분 | 금액 |
|---|---|
| 시간급 | 10,320원 |
| 일급(8시간) | 82,560원 |
| 월급(209시간, 주40시간) | 2,156,880원(세전) |
이 계산은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실제 급여 확인 시 유용합니다.
더 정확한 모의계산을 위해 노동OK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월급 실수령액 계산 방법
2026년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는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주 40시간 정규직 기준 세전 월급 2,156,880원에서 공제 후 실수령액은 약 194만 원입니다.
계산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전 월급 확인: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2. 4대보험 공제액 계산: 약 20만 원(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95% 등 근로자 부담).
3. 소득세 공제: 약 6,170원(간이세액표 기준).
4. 실수령액 = 세전 – (4대보험 + 소득세).
실수령액 자동 계산 팁: 세전 2,156,880원 입력 후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 1명 기준) 선택하면 공제 내역이 바로 나옵니다.
비과세액(식대 등 월 20만 원 한도) 반영 시 실수령액이 더 늘어납니다.
주 40시간 기준 세전·세후 월급
주 40시간 근무 시 세전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실수령액은 4대보험 약 20만 원과 소득세 6,170원을 뺀 약 194만 원으로, 이는 2026년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출처2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금액은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변동되니 자신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 항목 | 금액 | 비고 |
|---|---|---|
| 세전 월급 | 2,156,880원 | 209시간 기준 |
| 4대보험 공제 | 약 20만 원 | 근로자 부담 |
| 소득세 | 약 6,170원 | 간이세액표 |
| 실수령액 | 약 194만 원 | 주40시간 정규직 |
이 표는 2026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9.0% 중 근로자 4.5%, 건강보험 7.19% 중 3.595%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은 월 617만 원입니다.
4대보험 공제액 상세
2026년 4대보험 공제는 전체 요율에서 근로자 부담 비율을 적용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세전 2,156,880원에서 공제액은 약 20만 원입니다.
세부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전체 9.0%, 근로자 4.5%.
2. 건강보험: 7.19%, 근로자 3.595%.
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95%.
4. 고용보험: 1.8%, 근로자 0.9%.
건강보험료율은 2025년 3.545%에서 2026년 3.595%로 인상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 등 지원 조건(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자 등)을 충족하면 일부 면제 가능합니다.
4대보험 줄이는 팁: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지원 신청하세요.
조건은 1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직전 1년 미가입, 재산세 과세표준 6억 미만, 종합소득 4,300만 원 미만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계산 팁
주 15시간 이상 만근 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8시간 기준 주휴수당은 80,240원(출처3의 10,030원 기준 참고, 2026년 10,320원 적용 시 비례 증가)입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 시 주휴일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으로 환산하세요.
예를 들어,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주의: 주휴일은 유급 휴일로,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범위
최저임금은 1명 이상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비정규직(기간제, 주40시간 미만),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모두 해당합니다.
급여 형태(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포괄임금제 등) 무관합니다.
포함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 임금, 상여금, 생활보조·복리후생 성격 임금.
미포함: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1개월 초과 상여금 등.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성격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됩니다.
예: 매월 3만 원 정액 상여금, 월 기본급 20% 비율 상여금, 연 300%를 12분할 지급 등.
반대로, 결혼축의금, 조의금, 격려금 등은 제외입니다.
복리후생 수당(식비, 교통비 등)도 매월 정기 지급 시 포함.
계산기에서 ‘매월 지급되는 수당’ 입력란에 기입하세요.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 활용
정확한 2026년 월급 실수령액을 위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입력 항목: 기본급, 매월 수당(가족수당 등), 상여금 등.
결과로 시급, 일급, 월급이 출력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최저임금 안내문과 고시문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계산기 사용 순서: 1) 근로시간 입력, 2) 수당 추가, 3) 결과 확인 후 실수령액 추정.
연봉 500만 원 오르면 실수령액 증가분도 바로 계산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적용.
월 환산 시 209시간 포함.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신청.
상세 조건은 고용노동부 확인.
1개월 초과 기간 상여금은 제외.





